승강기 CCTV 설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025년 최신 법령 기준으로 대상, 설치 기준, 관리 방법, 개인정보 보호까지 정리했습니다.

1. 승강기 CCTV 설치가 왜 필요한가?

승강기 내부는 범죄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밀폐된 공간입니다. 이를 예방하고 분쟁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공동주택 승강기에 CCTV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했습니다. 입주민 안전 확보와 공용 공간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2. CCTV 설치 의무 대상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위 요건을 만족하는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승강기, 각 동 출입구, 어린이놀이터 등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3. 설치 기준 (2025년 최신 법령)
  • 해상도: 최소 130만 화소 이상
  • 설치 위치: 승강기 내부, 각 동 출입구, 놀이터
  • 저장 기간: 영상자료 30일 이상 보관
  • 네트워크 장애 대비: 영상 저장 기능 필수, 서버는 국내 설치
  • 관리 계획: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교체·보수 진행
4.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제한

CCTV는 보안·방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녹음 기능은 금지됩니다. 영상 자료는 최소 30일 이상 보관하되, 외부에 제공할 때는 당사자 동의나 수사기관 요청 등 법이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5. 오피스텔·상가의 경우

단독주택이나 오피스텔, 상가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법적 의무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안전·보안 목적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6. 네트워크 카메라 허용 움직임

현재 CCTV 설치 방식은 폐쇄회로형(CCTV)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네트워크 카메라 허용을 권고했습니다. 아직 법 개정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제도 변화 여부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7. 요약
  • 3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승강기 설치 공동주택 → CCTV 설치 의무
  • 해상도 130만 화소 이상, 영상 30일 이상 보관
  • 녹음 금지, 보안 목적 외 활용 제한
  • 오피스텔·상가는 의무 아님(권장 설치)
  • 네트워크 카메라 허용은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