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은 ‘실질적 사용자’에게 교섭과 책임을 집중시키고, 손해배상·가압류의 남용을 줄여 대화 유인을 키우려는 제도적 시도다. 단기엔 비용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지만, 중장기엔 공급망 거버넌스와 표준계약, 분쟁해결 메커니즘이 정교화될 가능성이 크다.

노란봉투법은 하청·플랫폼 등 다층 구조에서 실질 사용자에게 교섭과 책임을 묻고, 손배·가압류 남용을 줄여 대화 유인을 키우려는 개정이다. 단기엔 비용·불확실성이 늘 수 있으나, 중장기엔 표준계약·사전협의·조정·중재가 정착하며 예측가능성이 개선될 수 있다. 성공의 조건은 가이드라인의 속도, 데이터 투명성, 사회적 대화다.


프롤로그: “누가 진짜 사용자입니까?”

한국의 노사관계는 오래도록 ‘형식’과 ‘실질’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해왔다. 명함상 사용자와 실질적 사용자 사이의 간극, 하청과 원청 사이의 책임 공백, 플랫폼의 알고리즘 뒤에 숨은 보이지 않는 결정권. 노란봉투법은 바로 이 틈을 메우기 위한 시도다. 법률가의 메스는 정의 조문(제2조)로, 경제의 계산기는 손해배상과 가압류(제3조)로 향한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기업의 공급망, 노동자의 생계, 사회의 신뢰가 놓여 있다.


1. 무엇이 달라지나: 개정의 줄기

  • 사용자성의 재정의(제2조): 고용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특정 근로조건 이슈를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한다면 사용자로 본다. 이는 하청·플랫폼 구조에서 사실상 권한을 가진 주체와 직접 교섭할 길을 연다.
  • 쟁의 대상의 정비(제2조): 근로조건의 적용·해석, 경영상 결정 중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까지 쟁의 범위를 명확화/확대하는 흐름이다.
  • 손배·가압류의 제한과 책임의 개별화(제3조): 합법 쟁의는 면책을 명확히 하고, 불법 쟁의이더라도 개별 조합원의 귀책·기여도를 따져 책임을 제한/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 과거 사건에 대한 사용자의 포기(waive) 근거도 마련한다.

핵심은 간명하다. 권한과 책임의 일치. 그리고 보복적 리스크의 절제. 이 두 줄기를 통해 정치적 갈등의 언어를 경제적 예측가능성의 언어로 번역하려 한다.


2. 정책 취지: ‘형식’에서 ‘실질’로, 억제에서 ‘대화 유인’으로

노란봉투법의 핵심 철학은 두 가지다.

  1. 실질 판단: 계약서상 사용자보다, 실제로 임금·시간·인력배치·작업방식·알고리즘을 좌우하는 주체를 사용자로 본다.
  2. 대화 유인 강화: 거액 연대손배와 생활파괴형 가압류가 협상의 문을 닫게 만드는 ‘위축 효과’를 줄이고, 분쟁을 조정·중재로 흘려보내는 장치들을 설계한다.

이는 노사 어느 한쪽의 ‘승리’를 선언하는 장치가 아니다. 다층 도급과 플랫폼화로 복잡해진 가치사슬 상단에 교섭과 책임을 집중시키고, 대신 분쟁 절차의 질을 올리자는 방향 전환에 가깝다.


3. 단기 vs. 중장기: 경제 파장의 이중주

(1) 단기: 비용·불확실성 상승
  • 교섭 창구의 다중화: 원·하청, 본사·하청, 플랫폼 본사·지역 운영사 등으로 교섭 상대가 늘 수 있다. 법무·노무 대응비, 조정·중재 비용이 상승한다.
  • 사용자성 판단 리스크: 시행 초기에는 가이드라인과 판례가 축적되기 전까지 경계선이 흔들릴 수 있다.
  • 공급망 차질 대비: 재고·리드타임·대체공정·인력풀 재설계 등 운영비용이 증가한다.
(2) 중장기: 거버넌스 정교화
  • 표준계약의 업그레이드: 하도급·용역·플랫폼 운영약관에 노무·협의·정보공개·분쟁조정 절차를 내재화한다.
  • 분쟁의 질적 전환: 거액 연대손배 중심의 ‘벼랑 끝’ 전략이 줄고, 사전협의·조정·중재의 비중이 커진다.
  • ESG/인권실사와 접속: 글로벌 공급망에서 이미 요구되는 노동 책임 관리와 호환되며, 해외 바이어의 점검 항목에 대응하기 쉬워진다.

4. 법의 문맥: 핵심 쟁점 세 가지

A. 사용자성(제2조)

질문: 원청/플랫폼 본사가 정말로 임금·시간·인력배치·작업방식·알고리즘을 ‘실질·구체적으로’ 통제했는가?

판단 포인트

  • 실질 통제: 세부 매뉴얼, KPI, 승인 절차, 배차/평판 알고리즘, 단가 연동 방식.
  • 편입성: 하도급 노무가 원청 사업에 사실상 편입되어 있는지.
  • 교섭 필요성: 집단적 교섭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구조인지.

경제 효과: 교섭과 책임이 가치사슬 상단으로 집중. 원청/본사는 리스크·비용을 감당하는 대신 의사결정의 일관성사전협의로 인한 분쟁 예방이라는 이익을 얻는다.

B. 쟁의 대상(제2조)

근로조건의 적용·해석, 경영상 결정 중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이 쟁의로 다뤄지면, 기업은 구조개편·이전·M&A 시에 사전 영향설명–협의–완충패키지를 표준화해야 한다.

경제 효과: 단기에는 파업 가능성이 확대되는 듯 보이지만, 중기에는 사전협의의 루틴화로 변동성이 완화될 수 있다.

C. 손배·가압류·책임 개별화(제3조)

합법 쟁의의 면책을 명확히 하고, 불법 쟁의라도 행위자별 귀책과 기여도를 따져 책임을 개별화/감면한다. 사용자의 불법에 대한 방어행위의 범위는 비례성 심사를 전제로 한다.

경제 효과: 거액 연대손배라는 ‘협상지렛대’는 약해지지만, 대신 기업은 사전조정/중재 등 절차적 수단을 강화한다. 노조는 합법 절차와 기록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내부 문화를 바꾼다.


5. 업종별 리스크 지도: 세 가지 장면

5-1. 제조(자동차·조선·철강)
  • 핵심 리스크: 라인 스톱, 납기 준수, 원·하청 동시 교섭.
  • 대응 포인트: 외주관리 기준(안전·속도·품질)에서 노무 영향 요소를 재점검하고, 협력사와 공동 노사협의 체계를 구축한다.
5-2. 유통·물류·시설관리
  • 핵심 리스크: 인력배치·근무시간에 대한 원청 관여, 피크 시즌 가동률.
  • 대응 포인트: 서비스수준협약(SLA)과 노무 조항의 연동, 물류허브·백화점·센터 단위의 사전협의 창구 운영.
5-3. 플랫폼(배달·모빌리티·콘텐츠·크리에이터)
  • 핵심 리스크: 수수료·배차·평판·정지 정책 등 알고리즘 투명성 요구.
  • 대응 포인트: 정책·데이터·법무의 3자 협업 체제, 계정·평판·정지에 대한 절차 보장과 이의제기 루틴.

6. 공급망 거버넌스: 표준계약의 재설계

노란봉투법 시행은 표준계약의 ‘노무 파트’를 한 세대 끌어올리라는 신호다. 필수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성 리스크 맵: 임금·시간·인력배치·작업지시·알고리즘 등 실질 통제 포인트를 식별·축소·명문화.
  2. 사전협의 조항: 경영상 결정(이전·분할·M&A·대규모 설비투자/폐쇄) 시 근로조건 영향평가–설명–협의–완충패키지.
  3. 정보공개 범위: 협상과 분쟁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 제공(안전, 배치, 배차/평판 로직의 요지 등).
  4. 분쟁해결 절차: 조정·중재 우선, 가압류·손배 청구의 내부 승인 요건 강화.
  5. 벤더 관리: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3차 협력사까지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과 교육.

7. 숫자로 보는 실행: 모니터링 7종 세트

  • 파업 건수/일수: 절대값보다 추세와 분포(산업별·지역별)를 본다.
  • 조정·중재 성립률: 사전협의·중립 조정의 실효성 지표.
  • 제조 가동률/납기 준수율: 공급망 충격의 1차 신호.
  • 표준계약 업데이트율: 협력사와의 계약 갱신에 포함된 노무·분쟁조정 조항의 적용 범위.
  • 내부 교육 이수율: 관리자·현장 감독의 사용자성·분쟁절차 교육.
  • FDI·설비투자 계획: 제도 불확실성 프리미엄의 소멸 속도.
  • 분쟁의 ‘질’: 연대손배 청구 규모 대비 조정·중재 활용 비율.

8. 세 가지 시나리오: 어느 경로로 갈 것인가

  1. 마찰적 전환 시나리오(단기 비용↑ → 안정화)
    • 초기에는 사용자성 경계선에서 다툼이 늘고, 파업·교섭이 분산된다.
    • 1~2년 내 가이드라인과 판례 축적, 표준계약 정비로 불확실성이 완화.
  2. 질적 도약 시나리오(대화 촉진)
    • 원청·플랫폼 본사의 책임의식이 상승하고, 사전협의가 일상화된다.
    • 분쟁은 조정·중재로 흘러가고, 대규모 손배전은 예외가 된다.
  3. 교착·역풍 시나리오(불확실성 장기화)
    • 판례·지침의 정렬이 늦고, 업종별로 상반된 해석이 축적된다.
    • FDI·설비투자에서 제도 리스크 프리미엄이 길게 남는다.

정책의 성패는 지침의 속도와 품질, 사회적 대화의 수위, 현장의 데이터 투명성에 달려 있다.


9. 오해와 팩트: 다섯 가지 정리

  • “모든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된다?” → 아니다. 특정 ‘의제’에서 실질·구체적 지배·결정이 입증되어야 한다.
  • “불법 쟁의도 다 면책?” → 아니다. 폭력·설비손괴 등은 면책 대상이 아니며, 비례성 심사와 개별책임 원칙이 작동한다.
  • “기업만 불리해진다?” → 단기엔 비용 부담, 중기엔 예측가능성 개선 여지가 있다. 사전협의·표준계약·데이터 공개가 안정화의 핵심.
  • “노조만 유리해진다?” → 절차 준수·증거화 책임이 커진다. 합법성 입증 실패 시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다.
  • “해외와 동떨어진 규범?” → 아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노동 책임관리와 분쟁 절차는 이미 바이어 체크리스트의 상수다.

10. 현장 시나리오: 가상의 세 컷

— 대형 전자 제조사의 라인 증설
  • 상황: 원청이 외주 라인을 늘리면서 작업속도·안전 기준을 세부 지침으로 하달. 협력사 노조는 근골격계 부담과 야간 교대 확대에 반발.
  • 전개: 원청 사용자성 쟁점 제기 → 사전 영향평가·설명·협의 테이블 개설 → 안전 강화·야간수당 보정·교대 최소화 패키지로 조정.
— 백화점 시설관리 용역의 단가 갈등
  • 상황: 원청이 인력배치·근무시간을 사실상 통제. 청소·보안 인력의 휴게시간, 피크 시즌 배치로 다툼 발생.
  • 전개: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 → 서비스수준협약(SLA)과 노무조항의 연동 업데이트 → 피크 시즌 인력 풀·가변 시프트·휴게 보장으로 합의.
—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조정
  • 상황: 플랫폼 본사가 수수료와 배차/평판 알고리즘을 조정. 라이더 노조는 소득 변동과 정지 정책의 불투명성에 문제 제기.
  • 전개: 알고리즘 요지 공개·이의제기 루틴·정지 단계별 사전통지 → 수수료 보정·정지 사유 표준화로 합의.

11. 기업을 위한 실행 체크리스트

  1. 거버넌스: 사용자성·쟁의대상·손배정책을 포괄하는 이사회 승인 정책 마련.
  2. 표준계약: 사전협의·정보공개·조정·중재·준법감시 조항 업데이트.
  3. 데이터: 안전·배치·알고리즘 로직 요지·근무기록 등 협의 필수 데이터의 정합성 확보.
  4. 프로토콜: 이전·분할·M&A 등 경영상 결정 시 영향평가–설명–협의–완충 패키지.
  5. 교육: 관리자·라인장·현장 감독의 법·절차 교육과 커뮤니케이션 스킬 강화.
  6. 커뮤니케이션: 이해관계자(협력사, 지역사회, 투자자) 브리핑 템플릿 준비.
  7. 타임라인: 시행 전·후 6개월 단위 로드맵과 내부 KPI 설정.

12. 노조를 위한 실행 체크리스트

  1. 합법성 요건: 조정·총회·찬반 절차의 철저한 기록과 증거화.
  2. 방어행위의 요건: 사용자 불법,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증빙.
  3. 교섭 아젠다 정교화: 임금·시간·안전·알고리즘·평판/정지 정책 등 ‘의제’별 요구안.
  4. 데이터 활용: 사고·부상·배치·근로시간 통계와 현장 설문으로 팩트베이스 강화.
  5. 분쟁전략 전환: 조정·중재 채널 우선, 생활파괴형 리스크 최소화.

13. 표준계약 문구 샘플

사전협의 조항(초안)
“발주자는 생산거점 이전, 사업부 분할·합병, 대규모 설비투자·폐쇄 등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을 시행하기 전, 수급인 및 관련 근로자 대표와 영향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합리적 기간 동안 진정성 있는 협의를 실시한다.”

정보공개 조항(초안)
“발주자 및 수급인은 안전, 인력배치, 근무시간, 배차/평판 로직의 요지 등 협의·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상호 제공하며, 영업비밀은 보호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분쟁해결 조항(초안)
“당사자는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신청에 앞서 조정·중재 절차를 우선 활용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행위자별 귀책·기여도에 따른 책임 개별화 원칙을 존중한다.”

※ 실제 계약 반영 전에는 반드시 법률 자문을 구할 것.


14. 커뮤니케이션: 갈등의 언어를 바꾸는 기술

  • 팩트 퍼스트: 주장보다 데이터. 안전사고, 배치표, 결근·지각 통계, 생산성 지표를 준비한다.
  • 시간표 제시: ‘무기한 대치’ 대신 협의 타임라인을 제시한다.
  • 상호 보호: 생계·영업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지키는 문구(휴게·보호장비·재배치·교육 등)를 합의문에 박는다.

15. 타임라인과 전환 관리

  • 시행 전: 사용자성 리스크 맵 완성, 표준계약·프로토콜 업데이트, 교육 실시.
  • 시행 직후(0~6개월): 초기 분쟁의 ‘테스트 케이스’가 나온다. 사례 축적과 신속한 가이드라인 보완이 관건.
  • 시행 후(6~18개월): 판례·노동위 결정이 누적되고, 업종별 베스트 프랙티스가 공유된다.

16. Q&A

Q. 모든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나요?
A. 아니다. ‘특정 의제’에서 실질·구체적 지배·결정이 입증되어야 한다.

Q. 불법 쟁의도 면책되나요?
A. 아니다. 폭력·설비손괴 등은 면책 대상이 아니다. 합법 절차 준수가 중요하다.

Q. 과거 사건도 일괄 소급 면제되나요?
A. 아니다. 다만 사용자가 포기(waive)를 선택할 근거가 생긴다.

Q. 기업은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나요?
A. 사용자성 리스크 맵, 표준계약 업데이트, 경영상 결정 프로토콜 수립, 교육.

Q. 노조는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나요?
A. 절차 합법성·증거화, 방어행위 요건 정비, 의제별 요구안 설계.


17. 리스크와 안전장치: 비례성의 기술

노란봉투법은 ‘면죄부’도 ‘족쇄’도 아니다. 핵심은 비례성이다.

  • 기업 측 안전장치: 조정·중재 우선, 내부 승인 요건 강화, 데이터 기반 협의.
  • 노조 측 안전장치: 합법 절차, 방어행위의 필요·상당성 증명, 기록과 데이터.

비례성의 기술이 정착될 때, 사회는 덜 시끄럽고 더 생산적인 갈등을 학습한다.


18. 정책 제언: 세 가지 ‘속도’

  1. 가이드라인의 속도: 사용자성·쟁의대상·방어행위 범주를 사례 중심으로 빠르게 제시하라.
  2. 데이터의 속도: 안전·배치·근무시간·알고리즘 요지 등 협의 필수 데이터의 표준 템플릿을 배포하라.
  3. 학습의 속도: 초기 판례와 노동위 결정을 신속히 요약·배포해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여라.

19. 갈등을 설계하다

갈등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설계할 수는 있다. 노란봉투법은 한국 사회가 갈등을 설계하는 방식을 바꾸자는 제안이다.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보복적 리스크를 절제하며, 대화의 길을 넓힌다. 단기 비용은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가 지불하는 그 비용은, 더 예측 가능한 내일을 위한 선결투자일 수 있다.



20. 국제 비교: 해외 제도와의 접점

20-1. 독일(공동결정·사업장 협의)
  • 핵심 구조: 종업원 대표의 이사회 참여(공동결정), 사업장협의회(Betriebsrat)의 정보·협의·공동결정 권한.
  • 시사점: 구조개편·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 사안에 대해 사전협의가 정례화되어 분쟁을 초기에 흡수. 한국의 ‘경영상 결정 사전협의’ 프로토콜 설계에 참고 가능.
20-2. 프랑스(사회적 대화·단체협약 체계)
  • 핵심 구조: 산업·기업·사업장 레벨의 다층 협약. 파업권 보장은 강하나 조정·중재 채널이 촘촘.
  • 시사점: 정보공개 범위와 절차가 비교적 명확. 한국도 경영상 결정 시 데이터 팩트북을 표준화하면 예측가능성 제고.
20-3. 영국(ACAS와 조정·중재)
  • 핵심 구조: 공공조정기관(ACAS)이 분쟁 초입에서 조정·중재를 제공.
  • 시사점: 조정 우선 원칙을 계약·내규에 박아 운영하면 손배·가압류 의존도를 자연히 낮춤.

정리: 해외도 ‘사전협의·정보공개·조정’의 삼각형이 분쟁비용을 줄이는 공통 분모다.


21. 판례·행정결정 흐름(개념 정렬용)

※ 아래는 교육용 개념 정렬.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

  • 사용자성 판단 축: (1) 실질·구체적 지배·결정, (2) 편입성, (3) 집단교섭의 필요성.
  • 노조법상 근로자성 확대 경향: 특수형태·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단체행동권 인정 흐름.
  • 손배·가압류 남용 억제 필요성: 위축효과(cooling effect)와 비례성 심사 간의 균형.

학습 포인트는 ‘문언 → 판단요소 → 절차증거 → 결과’의 사슬을 현장 문서로 구현하는 것이다.


22. 수치 시뮬레이션: 운영·재무 영향 가늠하기(가정)

가정: 제조 A사는 연매출 2조원, 외주비 6,000억원, 협력사 120곳, 분규 발생 확률 연 8%, 평균 가동률 87%.

  • 시행 전: 분규 1건당 평균 손실 80억원(가동중단·패널티·긴급물류 포함), 연간 기대손실 6.4억원(=80×0.08).
  • 시행 후(초기 1년): 분규 건수 +25%(분산·경계선 다툼), 건당 손실 –20%(조정·중재 전환). → 기대손실 ≈ (80×0.8)×(0.08×1.25)=6.4억원 불변.
  • 정착기(2~3년): 건수 –20%, 건당 손실 –30%(사전협의·표준계약 정착). → 기대손실 ≈ (80×0.7)×(0.08×0.8)=3.58억원 감소.

해석: 초기엔 ‘빈도↑·단가↓’가 상쇄, 정착기엔 구조화 효과가 우세해 총손실이 줄 수 있다. (산업·기업별 편차 큼)


23. 업종별 세부 전략

23-1. 자동차·조선·철강
  • 핵심 KPI: 라인 스톱 시간, 1차·2차 협력사 조정률, 공동안전 매뉴얼 준수율.
  • 실행: 안전·속도·품질 매뉴얼의 노무 영향 항목 분리 관리, 다층 협력사 공동협의체 운영.
23-2. 반도체·전자
  • 핵심 KPI: 클린룸 교대 안정성, 공정 변경 시 사전협의 TAT, 장비 셧다운 리스크.
  • 실행: 공정변경 SOP에 근로조건 영향평가 삽입, 협력사 엔지니어 교대제 가이드.
23-3. 유통·물류·시설관리
  • 핵심 KPI: 피크시즌 가동률, 휴게시간 준수율, 외주인력 이탈률.
  • 실행: SLA와 노무조항 연동, 가변 시프트·예비 인력 풀 설계.
23-4. 플랫폼(배달·모빌리티·콘텐츠)
  • 핵심 KPI: 계정정지 이의제기 처리TAT, 수수료 변경시 이해관계자 통지율, 사고·분쟁 조정율.
  • 실행: 알고리즘 요지 공개, 단계별 통지·소명 기회 보장, 독립 조정 채널 도입.

24. 중소기업·협력사를 위한 실무 매뉴얼

  • 핵심 원칙 3: 계약의 명확성, 절차의 기록성, 데이터의 일관성.
  • 필수 문서: (1) 업무지시·매뉴얼 버전관리, (2) 근무표·배치표, (3) 안전·휴게 기록, (4) 협의·조정 회의록.
  • 체크리스트: 사용자성 오해 소지 문구 최소화, 경영상 결정 통보 템플릿, 이의제기 라인 안내.
  • 리소스 절약 팁: 지역 상생협의회·산업단지 분쟁조정기구·상공회의소 중재를 적극 활용.

25. 노무·법무·데이터의 삼각 협업 모델

  • 노무팀: 현장 절차 합법성·교육·소통.
  • 법무팀: 계약·지침·분쟁대응·가압류 정책 라인.
  • 데이터팀: 안전·배치·알고리즘 요지·근로시간의 정합성 관리.
  • 협업 리듬: 분기별 ‘경영상 결정 캘린더’ 공유 → 사전 영향평가 킥오프 → 이해관계자 브리핑.

26. 커뮤니케이션 스크립트

사전협의 브리핑(초안)
“이번 분기 생산전략 조정은 야간교대 1회 증가와 설비 셧다운 12시간을 포함합니다. 건강·안전·소득에 대한 영향을 계량해 다음과 같은 보완안을 제시합니다: (1) 야간수당 +x%, (2) 회복휴식 30분 추가, (3) 임시 대체인력 투입. 데이터 팩트북을 공유하며 7일간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정·중재 신청(초안)
“손배·가압류 이전에 중립 조정에 회부합니다. 행위자별 사실관계와 기여도 표를 첨부합니다. 쟁점은 ①근무시간 조정 폭, ②안전지표 보정 방법, ③보상안 구조입니다.”


27. 확장 FAQ

  • Q. 사용자성은 ‘의제별’로 왜 보나?
    A. 다층 도급·플랫폼 구조에서 권한이 이슈마다 달라서다. 임금·시간·안전·알고리즘이 동일 주체에 일괄 집중하지 않을 수 있다.
  • Q. 정보공개는 어디까지?
    A. 협의·조정에 필요한 최소한(지표·로직 요지·임팩트). 영업비밀은 보호절차와 접근권한으로 통제.
  • Q. 방어행위의 경계?
    A. 사용자 불법이 현재·현저하고, 다른 수단이 없으며, 침해 최소화가 입증되어야 한다.
  • Q. 가압류는 전면 금지되나?
    A. 아니다. 남용을 억제하고 비례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법원 재량의 틀을 명문화하는 성격.

28. 용어사전

  • 사용자성: 특정 의제에서 실질·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성격.
  • 경영상 결정: 이전·분할·합병·대규모 투자/폐쇄 등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기업 의사결정.
  • 방어행위: 사용자의 위법행위에 대응해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로서 비례성 심사 대상.
  • 개별책임화: 연대책임 일변도에서 벗어나 행위자별 귀책·기여도를 따지는 원칙.

29. 문서·템플릿 묶음(활용 가이드)

  • 경영상 결정 영향평가서: 인력·시간·안전·소득 영향, 대안 비교, 보완책, 협의 일정.
  • 데이터 팩트북: 배치도·근무표·사고지표·알고리즘 요지 요약본.
  • 사전협의·조정 회의록: 이슈·데이터·대안·합의/이견·후속계획.
  • 내부 교육안: 사용자성·쟁의대상·방어행위·개별책임화 핵심 슬라이드.

30. 결론 강화: ‘설계된 갈등’이 만드는 예측가능성

노란봉투법은 갈등을 없애지 않는다. 다만 갈등의 질을 바꾸려 한다. 사용자성의 명료화, 쟁의대상의 사전협의, 손배·가압류의 비례성—세 축이 제대로 작동할 때, 분쟁은 비용이 아니라 학습의 데이터가 된다. 한국의 공급망은 더 두꺼워지고, 기업과 노동은 서로의 언어를 조금 더 배운다.

실천 메모: 지금 당장 할 일 — (1) 사용자성 리스크 맵, (2) 표준계약 업데이트, (3) 데이터 팩트북 제작, (4) 조정·중재 파이프라인 구축.


부록. 체크리스트 총정리

  1. 사용자성 판단요소 문서화 2) 외주 매뉴얼 노무영향 구분 3) 경영상 결정 캘린더 4) 영향평가 템플릿 5) 협의 타임라인 6) 데이터 팩트북 7) 영업비밀 보호절차 8) 조정·중재 우선조항 9) 손배·가압류 내부 승인선 10) 행위자별 사실표 11) 교육 커리큘럼 12) SLA-노무 연동 13) 피크시즌 인력 풀 14) 휴게·안전 보강 15) 알고리즘 변경 통지 16) 정지·이의제기 절차 17) 협력사 공동협의체 18) 분쟁 리스크 KPI 19) FDI·투자 커뮤니케이션 20) 지역 조정기구 활용 21) 현장 설문 루틴 22) 합의문 샘플 라이브러리 23) 감사·점검 체크 24) 이사회 보고 포맷 25) 노조 합법절차 점검표 26) 방어행위 요건표 27) 기록·보관정책 28) 법무-노무-데이터 주간 싱크 29) 인권실사 연계 30) 안전지표 목표 31) 납기 준수 모니터링 32) 비용-효과 평가 33) 외부 전문가 풀 34) 지역사회 브리핑 35) 언론 Q&A 36) 내부 FAQ 37) 위기 커뮤니케이션 38) 재발방지 프로세스 39) 베스트프랙티스 공유 40) 사후 평가 보고서